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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3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자연성 화장품의 제조업체인 ‘D’의 실질적 소유주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점, 가사 피고인이 ‘D’의 단독사업주이거나 공동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뺏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다 운영권 문제 등으로 상호 고소를 하는 등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있고, 피해자가 현재 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빼앗거나 회사 자금을 음성적으로 관리하면서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단체’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역신문인 ‘H’ 기자 I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당시 실무책임자였던 E 사업본부장이 자의적인 독선운영과 불투명한 음성적 자금관리 및 폭력적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이다.

A은 종로경찰서에 E를 공금횡령 및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