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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과거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태양광발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인 E에게 경북 영덕군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 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6. 12. 14.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경북 영덕군 부지 매입이 무산되자, 실제로는 위 4,000만을 피해자를 위하여 경남 하동군 F 일대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7. 1.경 불상지에서 E에게 “경남 하동군 F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니 경북 영덕군 부지 매입비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이 위 G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의 사용용도 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실제로는 위 4,000만 원을 위 G 토지 매매 가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 후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E에게 “경남 하동군 F 외 9필지에 대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그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G 부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G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