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2018.08.09)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2018누6186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OOO
OO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143 판결
2018. 10. 4.
2018.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각주 2)를 삭제한다.
5쪽 밑에서 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AAA 대표이사 BBB과 부사장 CCC은 OO지방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내지 주류유통추적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AA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AAA의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이다. 후자의 금액이 실제로 원고와 거래한 금액이다.
원고 측에서 'AAA이 원고에게 주류를 배송하고 끊어줄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특정하여 원고의 거래처 명의로 끊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AAA의 각 거래처 중에 중복된 거래처가 많다.
(주류소매면허만 있는) 원고는 거래처에 실제로 거래한 주류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AAA이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다. 원고와 중복되는 거래처에 대하여 AAA의 전산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AAA의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원고에 대한 매출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의 차액인 OOO원은, 실제 주류는 원고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원고와 중복되는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가공 교부한 금액이다.
AAA이 원고의 거래처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특별한 기준 등은 없었고, 원고가 요구한 금액대로 발행해 주었다.
위 각 진술의 취지는 AAA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