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18 2012고정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 1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전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E와 성매수 남성인 F 사이의 전화통화를 주선해 주고, E, F이 같은 날 13: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519호실에서 성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