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6가단60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6. 4.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별 청구원인 및 적용법조’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F 명의로 제출된 2016. 7. 14.자 답변서는 피고 E 또는 다른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로 볼 수 없음)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갑 1∽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피고별 청구원인 및 적용법조’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19.부터 2017. 5. 15.(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 C은, 5억 원 어음의 할인은 원고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인 이상, 설령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5억 원의 어음을 실제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은 G이 책임져야 할 뿐, 자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선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B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속여 ㈜B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8.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법 2017노2612,2018노157(병합)}에서도 2018. 2. 23.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 ② 피고 C은 위 형사사건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B의 거래은행에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