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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0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E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2016. 6. 3.부터 2017. 6. 15.까지, 피고 C는 2016. 6. 3.부터 2017. 6. 21.까지, 피고 D은 2016. 5. 31.부터 2017. 5. 31.까지 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입사일과 2017. 1. 1. 및 2017. 3. 1.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7. 3. 1. 마지막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형태, 근무일/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시간외근로 동의서 ‘을(피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동의합니다.

탄력적 근로 동의서 ‘을(피고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다. 한편 2017.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중 월급액이 매월 1,530,000원으로 된 것 외에는 대부분 같고, 각 입사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임금이 아래와 같이 약간 다르며, “탄력적 근로 동의서”에 관한 부분이 없다. 라.

피고들은 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형태와 달리 2017. 4. 30.까지는 24시간 근무(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후 48시간 휴무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1. 이후에는 주간 근무 2일(9시부터 18시까지), 야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