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10경 울산 동구 G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C이 피해자 H 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위 H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E, F와 함께 넘어진 위 H의 온몸을 마구 밟고 차고, 위 D은 일어나는 위 H에게 “ 덩치 값을 해 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C이 피해자 H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은 일어나는 피해자 I의 목을 잡고 조르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C은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