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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3188

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대 26.4㎡는 원래 1997. 2. 11. E의 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7. 5. 23. 같은 해

5.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에 접한 서울 마포구 C 대 51.9㎡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1970. 11.경 위 양 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

위 건물은 1975. 8. 13. 건축물대장상 위 양 토지를 대지로 하여 별도의 건물로 등재되었고, C(대부분) 지상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1975. 11. 4.에, D, C(일부) 지상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1984. 10. 24.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C 지상 건물 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고, D, C 지상 건물 부분은 1997. 2. 11. E의 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7. 5. 23. 같은 해

5. 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건물은 C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E이 1997. 2. 11. D 토지 및 D, C(일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 부분을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고, 원고 역시 2007. 5. 23.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점유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E의 최초 점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2.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을 제8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D 토지와 D, C 지상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