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2』 피고인은 제 7391 부대 5 대대 왕조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순천시 B 아파트 703동 805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2 층 207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30.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2017 고 정 493』 피고인 A은 왕조 1동 대 향방 2 소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8. 09:35 경 순천시 조례 신대길 6, 왕조 1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6. 9. 순천시 별량면 송학 길 230 소재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훈련 (1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09:35 경 순천시 조례 신대길 6, 왕조 1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6. 12. 순천시 별량면 송학 길 230 소재 순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된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주 불명 등록 의뢰 및 의뢰에 대한 회신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2017 고 정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