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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5.15 2013가합238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문경시 E에서 ‘F’란 상호로 과실주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2003년경부터 문경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산업 디자인 사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충남 홍성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3.경 문경시로부터 오미자 가공공장과 동굴 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7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게 되자, 2011. 3.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H 임야 3,306㎡에 위치한 동굴에서 와인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동굴을 1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1억 5천만 원을 카페 공사비로 투자한다.

② 피고들은 위 1억 5천만 원으로 카페 설치 공사를 진행하되, 추가 공사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③ 피고 C은 공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피고 B는 위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며, 피고들이 위 카페를 경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한다.

④ 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30%씩 투자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투자를 유치하되, 그 전에는 원고가 4%, 피고들이 각 3%의 비율로 분배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1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굴에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D의 발행주식(발행주식 총 16만주, 1주당 금액 500원) 중 33.4%를 원고의 소유로, 각 33.3%를 피고들의 각 소유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피고 B가 D의 대표이사로, 원고 및 피고 C이 D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2. 11. 20. D의 대표이사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