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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4 2015고정8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에 컴퓨터로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납부방법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란에 “신협”, “E”, 예금주명과 고객명란에 각각 “C”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으로서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인 178,8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