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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20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6. 14.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당시 사귀고 있던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7,8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2009. 9. 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초기투자를 2,000만 원, 피고의 초기투자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처분, 투자금회수 등 모든 업무는 상호 합의하에 시행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약정 제9항에서 “목적물의 사용은 매각시까지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10. 4. 27.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7,8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 2015. 2. 10. 기준 대출원금은 26,424,610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제9항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임대를 통해 수익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