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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3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신문구독을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신문이 배달되어 불만이 있던 중 2019. 9. 7. 02:15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동 1-2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B 신문배달원인 피해자 E(여, 50세)를 마주쳐 피해자에게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국으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F상가 G호 앞 도로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합의나 손해의 배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