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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20:4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여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