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20:4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여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