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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11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06. 4.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원고는 200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