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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5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4. 21:32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1:34경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6%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4. 6. 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③ 비록 원고가 단속 직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을 제12호증의1)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호흡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채혈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의사를 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