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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50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2. 20. 00:30경 원고의 소개로 간 노래방에서 나온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노래방 업주에 항의하다가 이를 말리던 원고와 다투게 된 사실, ② 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위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져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폭력을 범죄사실로 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92),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폭력 직후 수사 담당경찰관이 피고를 찍은 사진에 피고의 눈 주위도 멍들고 부어있던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말다툼 중 피고의 얼굴을 먼저 때려 이에 격분한 피고가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도 이 사건 폭력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2,448,008원 소득 :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라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C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2,9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소득으로 2,458,333원(= 2,950만 원 × 1/12 을 적용한다.

입원기간 : 갑 제1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