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유효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6쪽 10행 “선고”를 “선”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16. 7. 27.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2017. 7. 11.자 압류등기 촉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3쪽 9행부터 5쪽 밑에서 6행까지)을 삭제한다.
5쪽 밑에서 5행 “4.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을 “3.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7쪽 4행에 아래 “4. 압류등기 촉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4. 압류등기 촉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560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 2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