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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06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2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 예배당에서 교인 약 7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D 집사가 E에도 오르간 팔고, 2년 전에 팔았더라고요. 어제도 확인 다 해봤어요.“, ”광주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D 집사가 오르간 몇 대 팔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E도 팔았다니까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