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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643 | 상증 | 2005-01-17

[사건번호]

국심2004중3643 (2005.0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특수관계자와 거래로 1주당 2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7.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89,700,000원과 39,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9.12.1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사업자등록번호 1OOOOOOOOOOO, 서비스·정보통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김OO(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2,000주, 청구외 유OO(청구외법인의 감사)으로부터 1,000주를 취득한 후,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유OO은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1주당 시가를 2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으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4.7.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89,700,000원과 39,000,00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청구외 김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20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김OO 등은 직접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유OO도 1999.6.30.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가액인 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시가를 200,0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OO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외 김OO 등은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도 173,430원으로 평가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000원으로 본 것은 타당하며, 청구외 유OO도 2000.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0만원)으로 결정한 경우 위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2만원)과 위 실지양도가액(20만원)과의 차액을 양수자가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200,000원이 아니라 양도자 청구외 김OO 등이 신고한 1주당 양도가액인 20,000원이며,청구외 유OO은 1999.6.30.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1999.12.14. 작성한 주식양도증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유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3,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유OO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999.6.30. 동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2003.12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유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청구외 김OO과 청구인,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채OO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쟁점주식과 동일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유OO은 1993.5.18.부터 2000.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유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유OO과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유OO이 여전히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의 거래가 시가보다 저가양수 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김OO 및 청구외 유OO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외 김OO과 청구인,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채OO 간의 거래에서도 동일자에 같은 가액인 1주당 2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 시가대로 200,000원에 양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