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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 던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