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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13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의 25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8:00경 대전 대덕구 D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화물 차량 운전하는 일을 그만 두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 차량 및 주유카드 등을 돌려주고 체불 임금 정산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유대금 등을 속여 착복하였으니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 화물자동차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1~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기에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라고 하여 정당방위의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쳐 화물차에 등이 부딪쳤다 주먹으로 왼쪽 귀 윗 머리를 1~2대 때리고 팔 부위를 1~2대 때렸다(수사기록 제14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쳐서 화물차에 부딪쳤다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쪽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각 진술은 주먹으로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