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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147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8,438,285원, 원고 B, C에게 각 88,401,8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25.부터 2012. 1. 9.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E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주치의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등 망인은 2010. 6.경부터 우측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1. 10. 17. 넘어지는 사고로 소외 J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우측 소뇌 교각부 종양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1. 10. 25.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약 2.9cm × 2.7cm 크기의 우측 소뇌 교각부 청신경초종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2. 1. 1.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4. 피고 E 등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후유양돌기후두부경이도 접근법을 통한 육안적 종양의 아전전제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망인은 수술 후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이 명료하였고, 뇌신경 손상 징후가 없었으며,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다.

망인은 2012. 1. 5.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 2012. 1. 7.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우측 후두개와의 수술 후 국소 출혈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 8. 14:00경 망인이 속쓰림을 호소하자 소화성 궤양용제인 아루사루인액을 복용하게 하였고, 망인이 다시 같은 날 17:20경 위가 쓰리고 뒤틀림을 호소하자 소화성 궤양용제인 넥시움을 주사하였다.

망인은 2012. 1. 9. 4:05경 다시 위가 뒤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