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13838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685,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14. 피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중구 G 외 12필지 H빌딩 제2층 제124호 22.77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0. 5. 16.부터 2012. 5. 15.까지, 월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2. 6. 27.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2012. 7.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2. 7.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었고, 그 간의 미납 월차임은 [별지 1] “임대료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2,224,798원, 차감 후 임차보증금 정산액은 37,775,202원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7. 23. 삼화상호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피고가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미납한 차임 2,224,798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2. 5. 피고에게 7월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