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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8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0,077원과 그중 21,545,9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1,545,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6.경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금리는 월 2부로 정하고, 계약일까지 상환한다.

채무일 2015. 11. 21., 상환일 2016. 4.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조나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월 2부의 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약정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은 대위변제 원금 21,545,9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원고는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한 약정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자 약정 자체가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30,077원 = 대위변제금 21,545,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