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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믿을 근거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F과 이사 G이 사적 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믿을 근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밝힌 이유를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