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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 피해자 D는 위 토지와 인접한 E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E 지상 건물이 C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C 토지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이 위 토지와 E 지상 건물 경계 지점에 있는 시멘트 부분에 걸터앉아 포크레인의 철거 작업을 방해하자 위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끌어낸 후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사지 다발성 좌상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2. 9. 22. 06:30경 C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담당하는 G에게 C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지상 건물의 벽면 부분을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벽면 부분을 부수도록 해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1쪽)

1.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