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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80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인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상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울산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한진으로부터 ‘E’(선적항 울산광역시, 총톤수 4,603톤,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와 ‘기선 F’(선적항 울산광역시, 총톤수 271톤, 이하 ’이 사건 기선‘이라 하고, 위 두 선박을 합쳐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기선은 2012. 5. 21. 정기검사를 마친 선박이었고, 그 당시 엔진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이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7. 3. 울산에 내려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 정기검사 관련 선급검사보고서를 제시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으로 1억 2,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제1조 위 선박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1억 2,500만 원은 2014. 7. 3. 지급 중도금 : 3억 원은 2014. 7. 23. 지급 잔금 : 10억 7,500만 원은 2014. 8. 18.에 지급(단 부가가치세는 잔급지급시 별도로 지급 한다

제2조 위 선박의 명도는 2014. 8. 18.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