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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4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