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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29』 피고 인은, 2010. 9. 13. 17:57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다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 (E) 로 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1331』 피고인, F는 불상지에서 다방 업에 종사하던 자들 로, 피고인과 F는 상호 공모하여 2012. 11. 22.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800만 원을 주면 2012. 11. 26.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6. 경 F의 딸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도합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 정 1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거래 명세표 『2016 고 정 1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회답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