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6(2)민,095]
가해자의 운전행위를 공무집행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례
군운전병이 그 소속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소속대 병장인 피해자를 선임탑승자로 태우고 그 사령관의 자녀를 운동회를 하는 학교 운동장까지 태워 주고 다시 그 학교 교감의 부탁에 의하여 역시 피해자인 군교육장 내외를 태워 가지고 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공무집행에 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1외 10인
대한민국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2. 14. 선고 67나191 판결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육군 제11사단 포병사령부 제106호 지프차 운전병으로 근무중인 1965.9.28. 09:00경 포병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소속대 병장 소외 2를 선임탑승자로 태운 뒤, 위 지프차에 포병사령관의 자녀 3명을 태우고, 당일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던 원통국민학교에 하차시키고, 귀대하고자 할 때, 동 교 교감 소외 3이 인제군 교육장인 본건 피해자 소외 4를 학교까지 태워 올 것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본건 피해자인 소외 2 병장을 태우고 소외 4 집에 이르러 소외 4와 그의 처 홍재순(이 사건 원고의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오다가 운전병인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된 것이라 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운전병인 소외 1이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고, 위의 교통사고로 인한 본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운전병 소외 1이 포병사령관의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다준 길에 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다녔다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집행에 부수되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 김영선이 사망한 홍영명등을 차에 태워가지고 다닌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공무집행행위에 속하는 양보일지 모르나,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반드시 그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집행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위의 죽은 홍영명이 본건 사고차량을 탈때에 포병사령관이 보낸 차인줄 알고 승차하였고, 또 다른 사망자인 소외 2는 그날 처음에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승차하게 되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의 홍영명을 태우러 간 행위가 공무집행행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을 제1호증(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사고를 낸 차량이 그날 대민지원을 위하여 군이 파견한 차량이 아니었다고 본 조치는 기록을 검토 하건대 아무러한 위법사유가 없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군인의 직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