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조합계약은 유효하여 동업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수주한 C고등학교 실습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E 양도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와서 E의 공동대표로 등재해달라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인건비를 받아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는 F 면허로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할 수 없어 E 명의로 수주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당시 E 인수자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E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피고인 B나 피고인 B가 지정한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2010. 7.경 E을 양도한 G은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 A만을 양수인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만을 상대로 인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피고인 B는 양도계약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7. 3.경에서야 E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E의 동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거나 피고인 A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사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