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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763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14행의 “이 사건 제1, 2항 토지”를 “개봉동 88-9 토지와 개봉동 92-95 토지”로, 제3면 15행의 “이 사건 제3, 4, 5항 토지”를 “개봉동 88-17 토지, 개봉동 89-2 토지와 개봉동 90-1 토지”로, 제5면 4행의 “갑 제5, 8, 9, 10,”을 “갑 제5, 8, 9, 10, 11,”로, 제5면 14행의 “1983. 2. 17.“을 ”1983. 2. 14.“로, 제5면 15, 16, 17행의 ”피고 구로구는 1977. 4. 18. 수용을 원인으로 개봉동 89-2 토지를, 1977. 8. 8. 수용을 원인으로 개봉동 88-17 토지를“을 ”피고 구로구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7. 4. 1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취득한 개봉동 89-2 토지를 1988. 5. 23.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7. 8.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취득한 개봉동 88-17 토지를 1990. 9. 24. 권리승계를 원인으로“로, 제5면 20행의 ”개봉동 92-51 토지“를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51 토지(이하 ‘개봉동 92-51 토지’라 한다)로, 제6면 2행의 “개봉동 92-94 토지”를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94 토지(이하 ‘개봉동 92-94 토지’라 한다)”로, 제6면 3행의 “개봉동 92-95 토지가”를 “개봉동 92-95 토지 부분이"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