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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211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6300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6. 20. 원고로부터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608-2 과수원 2,367㎡, 같은 리 611-2 과수원 3,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25,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5,000,000원, 2011. 6. 29. 잔금 570,1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 중 434,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6. 21. 계약금 55,000,000원, 2011. 6. 29. 잔금 중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35,600,000원(= 570,100,000원 - 434,5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을 제1호증>. 피고는 위 잔금 지급 다음 날인 2011. 6. 30. 관할 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피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법인인 피고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을 제1호증>. 이에 피고는 2011. 9. 21. 원고를 상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19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매매대금반환의 소(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30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을 제1호증>. 위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300 사건의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720)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8. 27.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