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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2 2015가단10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