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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계산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징 맹이 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 차로에는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차량을 수리 비 1,002,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결과 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