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602호, 903호, 122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4만원 내지 13만원 중 9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으로 하여금 2014. 7. 21. 23:40경 위 9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11. 17.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인터넷 광고물, 현장사진, 광고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7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일반 양형인자 중 초범이고, 밝혀진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