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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80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0] 피고인 A, B의 범행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2. 03: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의 강화유리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갤럭시S3 휴대폰 등 스마트폰 10대 시가 합계 금 5,989,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537,6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번호판이 없는 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51] 피고인 C의 범행

1.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H과 합동하여, 2013. 3. 29. 03:13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과 매장 앞에서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준비한 채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의 강화유리문을 깨뜨리고, 공동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5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훔친 휴대폰이 처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H, A, B에게 추가 범행을 제안하고, 훔친 휴대폰을 팔아 그 판매대금의 10%를 갖기로 위 H, A,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4:31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