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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3 2017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2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 평동 농장 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 평양 곱창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