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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9 2010가합7547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ㆍD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성남시 중원구 E 등 지상에 건립된 공동주택인 C아파트와 D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4. 2. 14.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소

가. 하자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공통된 주장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재건축사업참여제안서 및 이를 기초로 결의된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현관바닥은 ‘고품격 천연대리석’으로 시공하고, 현관에 ‘고품격 무늬목 래핑 도어와 유리 중문’을 설치하며, 거실은 ‘고품격 천연 온돌마루 바닥재’로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2) 선정자들 가운데 분양자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분양받았거나 그들로부터 전전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이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