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87』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과 같은 구 C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3:47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카드 지갑 1개를 가져 가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9. 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108』 피고인은 2018. 4. 14. 경 서울 관악구 G 원룸 H 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I’ 의 ‘J’ 게시판에 ‘ 갤 럭 시 S8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며 ‘3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