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 1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 11.경, 2016. 5.경, 2016. 9.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9. 1. 30.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다음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수개월이 지난 2019. 5. 1.에 이르러 다시 법정에 출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