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재래시장 앞에서부터 그 부근의 주왕산 삼계탕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