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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나617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로 교제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8. 3. 경 원고와 성관계를 하여 원고에게 성병을 옮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등을 고려 하면,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갑 제 4, 5호 증의 각 녹취록 상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안 하다며 사과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도의 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며, 이와 달리 피고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