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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118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