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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48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횡령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을 위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송금받은 캠프 참가비용 합계 25,850,000원 중 카드 이용대금으로 출금되거나 자신의 처 계좌로 이체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돈이 소액으로 출금된 점, 위 25,850,000원은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그 명목이 특정된 돈인데, 위 캠프 참가 기간에 출금된 20,000,000원 중 8,600,000원 정도가 생활비와 아들 용돈, 카드 이용대금, 통신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캠프 비용을 현금으로 들고 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P가 보낸 공문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부합하지만, K중학교와 P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문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태국 캠프 지원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돈 중 16,130,000원 전부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중 5,350,000원만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K중학교의 자매결연 학교인 태국 소재 ‘P'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학년부장으로서 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가게 되었다. 당시 캠프 비용이 참가자 1인당 한화 약 2,000,000원에서 2,300,000원에 이를 정도의 고가였고,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하 ’사배자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 이를 부담하지 못하여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