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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181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508,620원 및 그 중 3,868,620원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4. 8. 2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사이에, 피고 A에게 2012. 3. 1. 원단 238야드를 대금 6,868,62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같은 해

4. 9. 원단 1,925야드를 대금 6,564,25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각 위 원단들을 납품하였다

(이하 2012. 3. 1.에 체결한 원단납품계약을 ‘2012. 3. 1.자 계약’이라 하고, 2012. 4. 9.에 체결한 원단납품계약을 ‘2012. 4. 9.자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4. 30. 피고 A에게 원단 4,000야드를 대금 13,64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2. 4. 30.자 계약'이라 한다

). (3) 피고 A는 원고로부터 2012. 4. 9.자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원단 1,925야드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2013. 12. 12. 및 2014. 1. 28.에 위 원단을 반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품한 원단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 A는 2012. 5. 25. 원고에게 원단대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012. 3. 1.자 계약상 원단대금 6,868,620원 및 2012. 4. 30.자 계약상 원단대금 13,640,000원 합계 20,508,620원에서 변제금 3,000,000원을 뺀 원단대금 17,508,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2. 4. 9.자 계약 원단대금 6,564,250원도 청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2. 4. 9.자 계약에 기하여 납품받은 원단은 원고에게 반품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013. 12. 12. 및 2014. 1. 28.에 2012. 4. 9.자 계약에 기하여 공급한 원단 1,925야드를 반품받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12. 4. 9.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