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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6. 17:0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소재 서해안로 월곶 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흥시청에서 월곶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49,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서해안로 방산교 사거리에 이르러 그 곳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흥시청에서 월곶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봉과 교통신호등 지주대를 연이어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지주대가 쓰러지면서 지주대 고정 콘크리트 파편 및 흙 등이 튀어 위 K3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에 떨어지고, 위 K3 승용차의 엔진 파편물 등이 튀어 위 K3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