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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45 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91 신용 부영아파트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첨단 대교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15,549,8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078,4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