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정67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35 톤, 부산 강서구 선적, 연안 복합 어업) 및 무등록 어선( 톤수 미상)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구획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06:00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신호 항에서 위 무등록 어선에 허가 받지 않은 패류형 망 어구 1 틀을 적재하고 이를 위 B에 연결한 후 위 B를 조종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1:2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주변 해상에 도달한 후, 위 무등록 어선 및 어 구를 사용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갈미 조개 약 2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 어업에 속하는 패류형 망 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41 조 등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등록 어선에 허가 받지 않은 패류형 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허가 받지 않은 구획 어업 경영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